행안부, 불임 등 질병 휴직기간 1년→2년으로 연장 입법예고
정부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ㆍ형제·자매ㆍ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같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 성년후견인·피 한정 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