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행패 부린 의정부시 6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의정부경찰서는 9일 만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및 폭행)로 의정부시청 직원 A씨(46·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9시께 의정부시 가능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집기를 부수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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