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친딸 강제추행·성폭행한 40대男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P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서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P씨는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신체적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친딸 A양(18)과 B양(15)을 1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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