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제도적 지원·단속 병행… 사업장 자가점검제 등 관리시스템 구축
불법제조 및 유통 등 부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을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일 연료첨가제 불법제조·유통을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제는 불법 첨가제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제조·유통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부터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첨가제 제조·취급 과정에서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 도입과 첨가제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 실시해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단속을 실시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로부터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의 약 1만6천여 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항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부적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 수명이 단축 될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이 12.5% 증가해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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