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누출, 업무상 과실 일부 확인” 경찰, 피의자 조사 착수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는 등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고 이후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담당자를 비롯해 일부 간부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조사 대상자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추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다른 특별법 혐의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P씨(34)의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다음주 초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질의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5∼26일께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입건 규모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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