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68·농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지만 과도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어 왔던 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외도사실을 밝힌 아내 A씨(56)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부엌에서 들고 온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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