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뒤졌다” 상해치사 50대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길에서 잠을 자던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M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행치사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한 골목에서 자던 중 자신의 주머니를 뒤진 L씨(49)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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