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잠적해 또 성범죄… 4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J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보상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05년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이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5년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상황이 불리해지자 잠적했다가 붙잡혀 같은 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잠적했던 지난 2005년 9월 3일 수원시 A씨(당시 24·여)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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