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가 PC방 요금 1천200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사기)로 A씨(43)를 붙잡아 신원을 조회한 결과, 수원중부서에서 수배를 내린 용의자로 밝혀지면서 수원중부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A 빨래방에서 전단 등 종이에 불을 붙여 세탁기 속에 넣은 등 불을 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지난 12일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방화를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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