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 40대 영장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을 나무라는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아들 K씨(41·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설 연휴 다음 날인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71)를 넘어뜨리고 배와 가슴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이날 아버지가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 형편없는”이라고 꾸짖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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