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코웨이 직원 K씨(49·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K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마케팅 판촉활동을 벌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대표 K씨(43)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웨이 본사 영업팀 매니저인 K씨는 웅진코웨이 수도권 지점장으로 있던 2011년 4~5월 자사의 보안서버에 접속해 198만명의 고객정보를 7~8차례에 걸쳐 USB메모리 3개에 담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K씨가 유출한 USB메모리에는 코웨이 전체 고객 300만명의 60%에 해당하는 198만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용기종, 미수금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대표 K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자료를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지사에 메일로 보내 정수기 판촉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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