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인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집까지 뒤따라 온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농진청 공무원 A씨(42ㆍ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중심상가 부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뒤따라 오던 택시가 클랙슨을 울리고 재촉하자 차에서 내려 “왜 빵빵 거리냐, 내려라”며 수분 간 시비를 벌였고, 이에 화가 난 택시기사 B씨(29)가 A씨의 아파트까지 5㎞를 뒤쫓아가 집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안구 천천동에서 직원들과의 술자리를 갖고 소주 1~2병을 마신 후 1㎞ 정도 운전하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인 후 재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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