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일명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K씨(46)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양형에서 “세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등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13~18세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형 선고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이다.
K씨는 2007∼2010년 성남지역에서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혼자있는 13~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6월로 감경 받았으나 출소하자마자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법정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세우며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병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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