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 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전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통수요예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공사의 하도급계약·선정 등과 관련한 적정성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하도급계약 선정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리한 사업강행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자신의 친동생 등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57억원 규모)에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 전 시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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