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하도급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 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하도급계약 선정과 관련해 불법ㆍ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리한 사업강행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자신의 친동생 등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57억원 규모)에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 전 시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