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유죄 선고에 반발한 해당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경찰관 Y씨(47)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Y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Y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인 Y씨와 검찰은 각각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항소를 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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