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이웃들’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징역 4~6년
지적장애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한 아파트 단지 주민 4명에게 징역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큰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의정부시 모 아파트단지 A씨 집이나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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