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회사핵심기술 빼내 경쟁사에 이직한 연구소장 등 입건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경쟁회사에 이직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P사 전 연구소장 L씨(56)와 전 연구원 C씨(3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영입해 동종업계에 진출한 코스닥 상장사 D사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P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세정기술을 USB에 담아 유출한 뒤 같은 해 12월 고액 연봉을 제안받고 경쟁업체인 D사에 이직한 혐의다.

L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10년에 걸쳐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돌린 뒤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P사에 전기공급 장치를 납품하던 D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L씨 등을 영입하고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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