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총리 조카·재벌가 며느리도 법원, 부유층 학부모 21명 집행유예

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D 기업 상무 며느리도 이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은 징역 1년2월∼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미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영어 유치원 등에 공공연히 퍼져 이를 듣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유학원 대표 등에게 4천만~1억5천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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