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슴확대 시술로 상해입힌 50대 벌금

불법가슴확대 시술 상해 벌금 의정부지법 1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하선화 판사는 20일 “불법 가슴확대 시술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시술업자 K씨(52·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오전 11시께 포천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45·여)에게 필러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가슴 확대 시술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슴 부위에 이물질과 육아종이 생겨 유방재건술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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