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성추행범 경보울려 9분만에 ‘체포’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자가 9분만에 체포됐다.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K씨(42)는 20일 오전 10시34분께 하남시 천현동 자택 안방에서 공구로 전자발찌를 끊었다. K씨가 전자발찌를 끊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는 K씨의 전자발찌 훼손경보가 울렸고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9분만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K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K씨는 지난 2009년 11월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12세 여아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20일 출소 후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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