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불화수소산) 누출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불산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P씨의 사인이 불산 노출에 의한 중독사라고 밝혔다.
국과수 부검 결과 P씨는 목덜미 일부를 제외한 목 부위에 많은 수의 농포(농을 포함한 수포)와 가피(피딱지)가 나타났으며, 목 부위의 피부병변은 불산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신체 내부조직을 현미경 검사한 결과, 목 부위에 피부괴사와 화농성 염증이 나타났으며 폐에는 피가 몰리고 부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과 간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체조직과 혈액에서는 불산이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원 이송시 칼슘 글루코네이트 (calcium gluconateㆍ불산 중독 치료제)를 전신 투여했고, 공기 중 반응성이 높은 불산의 특성상 불산이온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를 수사 중인 경찰과 별도로, 환경부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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