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횡령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징역 20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0일 교수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제회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교수들로부터 끌어모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L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5천400여명에게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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