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쉼터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자신이 받은 문신비용을 성상납으로 대납시킨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K양(17)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양은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쉼터에서 알게 된 A씨(21ㆍ여)를 꾀어 자신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남성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유흥비 명목으로 A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K양은 동거남 Y씨(39)와 짜고 A씨의 명의로 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직 지적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8세 어린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K양의 강요를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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