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돈을 뜯어낼 혐의로 택시에 탄 후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고등학생 L군(17)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이날 새벽 5시30분께 택시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까지 가 “돈이 없으니 집에가서 주겠다”는 말로 택시기사 B씨(65)를 차 밖으로 내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군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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