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2범인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18분께 의왕시 삼동 의왕전철역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B씨(25·여)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모텔 바닥에 넘어 뜨려 B씨의 치아를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의왕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사건발생일에 영업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의왕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B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의왕역 인근으로 파악됨에 따라 CCTV를 추적해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는 것과 A씨가 교통카드를 이용해 전철 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확인, 카드번호를 조회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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