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빌리고… 고객 베팅금액 이체받아...
양평경찰서는 21일 전원주택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 1천만원대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S씨(50)와 Y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K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양평군 개군면 부리 전원주택을 빌린 뒤 컴퓨터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고객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배팅금액을 이체받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5개에 접속,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에 배팅해 고객들로부터 이익금의 10%를 속칭 롤링비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설 경마사이트에 배팅할 고객 모집과 고객들이 입금한 배팅금으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접속 등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