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목격자 행새... 'CCTV에 덜미'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 했던 뺑소니 사건이 경찰의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사건발생 5일만에 범인을 검거해 뺑소니범은 반드시 붙잡힌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마치 자신이 처음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신고하고 차량을 세차하는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양주경찰서 교통조사2팀은 2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최모씨(36)에 대해 특가법상 사고후 도주(뺑소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4분께 양주시 삼숭동 GS자이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회전형(램프) 출입구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입주민 A씨(76)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후 최씨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마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119에 신고한 뒤 달아나 진흙탕길 등을 달리고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 황의택 경사정승훈 경장 등 사고조사팀은 유류품과 사고시 잔해물 수집 등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장거리 운행 차량 명단을 확보하는등 사소한 증거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사고조사팀은 지하주차장 CCTV 테이프를 확보, 자료를 분석한 끝에 최초 신고자였던 최씨가 사고를 낸 뒤 뺑소니 친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A씨의 부검과 함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의류, 현장 유류품, 사고차량 등을 감정 의뢰했으며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담당 조사관 정승훈 경장은 “이른 아침 목격자도 없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뺑소니 사망사고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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