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 위장취업, 보관중인 핸드폰 등 금품 훔쳐오다 들통

이천경찰서는 25일 안마시술소에 위장취업해 핸드폰 등 금품을 훔쳐 달아 난 혐의(절도)로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이천시 창전동 소재 A안마시술소에 위장 취업해 손님 A씨(32)가 맡겨 놓은 휴대폰과 현금 등 140만원을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천 등 경기도 일원에서 4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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