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 통장주인도 손해배상 책임

법원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당한 K씨(48)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L씨(36)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50%인 4천43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들은 범인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가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범행을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자에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1년 9월30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가짜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이후 L씨 등의 계좌로 8천871만원이 송금돼 인출당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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