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J씨(27·회사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오산시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K씨(당시 3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