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위해 빈집털이 가출 청소년 2명 구속영장

성남수정경찰서는 25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L씨(45)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남시 일대 빌라 등 주택에 몰래 들어가 13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L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 등을 통해 침입했으며 찜질방, 여관, PC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