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누출 관련 협력업체 직원 7명 입건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ㆍ직원 7명을 입건키로 했다.

불산 누출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P씨(34)도 입건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실제 입건 대상자는 6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환경부, 고용부와 함께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 이후 배풍기를 이용해 외부로 배출한 행위 등에 대해 관련 조사내용과 수사자료, 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입건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는 관리책임 등을 이유로 소환통보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인 J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ㆍ화성동부경찰서 합동수사반은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물리분석실 김의수 박사는 또 ’배관을 이어주는 부품인 플랜지 연결 볼트의 불완전한 조임,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작업 후 또 불산이 누출(2차)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C전무이사(54)를 비롯한 부장, 팀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C전무이사(50) 등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다.

이들은 유해·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담당 사장도 피의자 조서를 받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산 누출량, 배풍기를 이용한 불산가스 외부배출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 추가는 물론,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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