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6일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수를 부풀려 허위 자료를 제출한 뒤 임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알고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파주시청 공무원 A씨(41·7급), B씨(51·6급), C씨(34·9급) 등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킨스쿠버 동호회 임원인 L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파주시에서 발주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과 ‘구제역 살 처분 매몰사업’에 동원된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씨 등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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