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29)가 신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신앙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벌의 위협으로 바뀔 성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K씨는 2006년 만기 전역한 뒤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2009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2007년 울산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한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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