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는 28일 금은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C씨(32·여)를 구속했다. 또 C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G씨(51)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며 주인을 혼란스럽게 한 뒤 12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서울과 경기 일대 금은방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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