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방화, 주민 9명 사상자 발생

화성서부경찰서는 부부 싸움 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L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L씨는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자신의 아파트(7층)에서 부부 싸움을 한 뒤, 아내 A씨(48)가 출근하자 술을 마시고 안방 카펫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9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은 L씨의 112.2㎡(34평) 아파트를 모두 태우고 1시30분만에 진화 됐지만, 불이 난 아파트가 20세대가 거주하는 10층 건물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L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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