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정신지체 및 접촉 도착증 환자 K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K씨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용인지역에서 버스에 탄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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