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문이 잠기지 않은 호텔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D씨(3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23일 화성시의 한 호텔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A씨(25ㆍ여)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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