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의약품 유통 일당 적발

마약류 등 불법 의약품 수십억대 유통 도특사경, 26명 무더기 적발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불법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A씨는 수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9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무자격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약국이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했으며 이들 판매업자들은 임의로 포장을 개봉, 약 20% 가량의 차익을 붙여 약국의 주문량에 따라 소량 판매해 왔다.

특히 A씨는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B씨와 공모, 자신의 도매상 명의로 6억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약회사에 주문한 뒤 불법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자격판매업자인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직원 5명을 약사 자격증을 가진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에 위장 취업시킨 후 A씨 명의의 통장과 인감 등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식ㆍ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