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 성폭행 미수 40대남 구속

분당경찰서는 4일 출근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미수)로 L씨(42·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A씨(29·여)가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위협, 집으로 밀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A씨를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해 뒤쫓아가 집 위치를 파악했고 범행 전날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가 평소보다 20여분 일찍 출근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L씨는 부녀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3년간 수감됐다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제도 소급적용 전에 형기를 마친 탓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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