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546만원 지급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J씨(20·여)가 식당 주인 K씨(5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는 J씨에게 5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J씨는 2011년 8월 11일 K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국수를 쏟아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J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식당 주인 K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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