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실수로 손님 화상 입으면 주인 책임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546만원 지급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J씨(20·여)가 식당 주인 K씨(5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는 J씨에게 5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J씨는 2011년 8월 11일 K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국수를 쏟아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J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식당 주인 K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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