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연결한 뒤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는 ‘파밍(Pharming)’ 수법의 사기조직이 붙잡혔다.
일산경찰서는 5일 파밍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L씨(3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해 J씨(21) 등 184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PC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열거나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 접속을 시도하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 통장에 있던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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