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주머니 찼던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수십억 공사비 혈세로 내고… 수천만원 금품 받고… 막 나가는 공무원 등 57명 적발

붕괴된 공사현장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십억원의 공사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데다 억대의 돈까지 받은 비리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도내 4개 시·군청 공무원 10명과 감리단 12명 등 모두 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S건설업체 대표 H씨(68)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연천군 공무원 C씨(50·5급) 등 공무원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천군 공무원 C씨와 감리단장 S씨(58) 등 5명은 2010년 12월~2011년 7월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와 관련해 S건설업체 P이사(44)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특히 C씨 등은 이 업체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인 2011년 2월께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이 붕괴되자 이를 은폐, 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사복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공사개시명령 공문서 등 8건의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택시청 공무원 K씨(51·6급)는 S건설업체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평택시 진위사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3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화성시청 공무원 B씨(55· 4급)도 S건설업체에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사편의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는가 하면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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