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조폭 몰래 만난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직무에 충실 안해”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사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몰래 만나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해임처분 받은 전직 경찰관 A씨(45)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고 있던 동료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서 혼자 조직폭력배를 만난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유흥업소 업주를 친구이며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흥업소는 피고가 수사를 담당했던 성범죄 발생 취약 장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주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조직폭력배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숨기고 만난 뒤 B씨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1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