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부정 입찰 담합한 6개 업체 검거

분당경찰서는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한 공개입찰에서 사전에 담합을 해 정상 낙찰가 보다 높게 받는 수법으로 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찰방해)로 A사 대표이사 K씨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께 한국지역난방공사(16개 지사)에서 진행한 ‘2009년도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 공개입찰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가 보다 15% 이상 높게 받는 방법으로 434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중 전체금액의 47%는 자신들이 시공하고 나머지 53%는 탈락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65억여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 이중 보온관을 제작하는 회사가 전국 7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 6개 업체가 상호 공모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나눠먹기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6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통보조치 후 입찰참가 배제 및 환수조치토록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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