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의 축산물 도매유통 담당직원이 수년에 걸쳐 6억원을 넘는 비용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축협의 도매유통 담당자인 J씨(43)는 업체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쇠고기 판매 대금의 일부를 조합명의의 통장이 아닌 부인의 지인 명의로 개설한 가명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79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해 11월 용인축협이 재고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축협 측은 지난 1월 1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J씨가 횡령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6억2천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축협 측은 재고실사 결과 J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은 2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J씨의 차명계좌를 추적해 실제 횡령액수를 파악하는 한편, 축협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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