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여종업원 혼자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카폐에 불을 붙여 태우고 마신 소주를 내뿜어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편의점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영업방해)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부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모 편의점에 들어가 내실에 보관 중이던 종업원 B양(18)의 지갑에서 1만원을 훔치고 진열된 소주를 따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내뿜고, 1회용 라이터로 1달러 지폐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3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그동안 편의점 등 영세업소에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저가의 물건을 훔치는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수사를 받아 현재 부천지원에서 10건의 동종사건이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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