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맞춤형 분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인색하기만 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과 그 해결책의 하나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은 실질적 성과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에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남양주시를 둘러싼 지방행정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로서의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등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인구 60만을 넘어선 대도시로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인구, 재정규모 등에서 타 일반시에 비해 월등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체계는 중앙행정기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고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는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의 면에서 중소규모의(인구 5만 ~ 10만)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어 합리적이지 못해 보인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도시에 대해 행ㆍ재정상의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권한 위임이나 배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규모, 처한 행정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제도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한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한대로 다음과 같은 맞춤형 분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다수의 사무처리 절차가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중앙정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사업진행에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0만 대도시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중앙 정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도시의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관리 등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지역특성 등으로 몇 개 유형화하여 맞춤형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장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업무협의 보고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도시의 각종 계획이나 사업등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신장 및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가는 현실에서 대도시 구역을 넘는 광역적 사무로 광역단체장의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하고, 현지성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대해 각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특색에 맞게 유형화하여 맞춤형 분권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주민요구 사항들에 대해 새 정부는 재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석 우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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