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쳐 아들 여자친구에 몹쓸짓 하다…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S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한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해 6월5일 새벽 5시30분께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 A양(17)을 강간하려 한 등 이날만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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